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급변하는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은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킬과 직업기술들을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혹은 생애주기별 직업능력 신장을 통해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평생교육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구조, 인프라, 법제도 및 재정 정책 현황 및 쟁점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정책구조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부처 간 단절을 극복하여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정책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협업 및 전달 체제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온 국민에게 보장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전 생애에 걸쳐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간 협력과 이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도 및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보다 면밀한 법적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관련 법령들의 중복 여부를 비롯하여 보완점을 분석, 「평생교육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조정을 통해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사회부총리 제도의 활성화’의 의미를 살려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간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해 주요 부처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다.
– 둘째, 지역의 리더로서 현재 지자체의 협력적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및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주민 복지 행정에 대해 일차적인 권한과 책무를 가진 지자체의 법적 업무에 ‘주민 평생교육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부처별, 기관별,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평생교육 내용들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평생교육 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별첨]의 <KEDI 브리프 22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KEDI 브리프 22호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