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오는 8월8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혁신할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중점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학대 등이다.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 하여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외 선발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 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하여 통일함으로써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 교육부